연말정산, 과연 내가 맞게 하고있는건지 모르니 환급을 받게될지, 세금을 더 내게될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친절하게 와서 알려주면 참 좋을텐데 말이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는 미신고 항목들을 챙겨줘야 환급금을 늘릴 수 있다는 포인트,
다른 하나는 새롭게 바뀐 연말정산 정책을 읽어보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유리하게 적용될지를 아셨으면 합니다.
연말정산 신청방법, 계획
📆 1월 14일 : 회사가 홈택스에 근로자 명단 등록
📆 1월 15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 1월 19일 : 근로자가 회사에 정보 제공 동의하면
📆 1월 21일 : 근로자 연말정산 자료 국세청이 회사로 올려줌
📆 3월 10일 : 지급명세서 제출하기
숨겨진 환급금까지 받아내는 방법
연말정산은 아시다시피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정산합니다.
이 부분은 누구나 알고있는 사실이고 중요한건 이제부터 입니다.
우리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자료들이 아닌 국세청에서 챙겨주지 않는 미조회 자료를 챙겨야 합니다. (그것도 스스로 직접 말이죠!)
미조회 자료들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꽤 많이 올려준다고 하는데 그냥 둘 수는 없죠!
어떤 환급금들이 숨어있을까요?
연말정산 미조회 환급금
👨👧👦 작년에 성인이 된 자녀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 작년에 태어났는데,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못한 자녀의 자료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자료
📝 자녀의 국외교육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비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 종교단체, 사회복지 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산후조리비는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연말정산 공제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1인당 50만원까지 연말정산 공제
2023년 달라진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을 상향시킴
대중교통
기존의 연말정산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은 40% 였으나, 올해 금리인상과 물가인상 등의 상황들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을 국민들을 위해 일시적으로 2022년에만 상향된 연말정산 세법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올해에만 받을 수 있는 일시적 연말정산 혜택이라니 조금 아쉽긴 하지만,
증가된 연말정산 환급금이 기대가 되는건 사실이네요.😊
대중교통 소득 공제율 | |
공제율 | 40% → 80% |
기간 | 2022년 7월 ~ 12월 까지의 대중교통 사용금액 |
대중교통 종류 | 버스, 지하철, 기차(KTX,SRT) |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이 높아질수록 연말정산 환급금은 늘어진다는 것 모두 알고계시죠?
2021년에 비해 2022년에 신용카드 사용량이 5% 늘어난 분들은 100만원 한도안에서 20%의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적용될 것 이라고 하네요!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고생을 겪어왔을 국민들을 위한 연말정산 조치라고 합니다.
큰 돈은 아닐지라도,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생활비의 보탬은 가능하겠습니다.
작년이 힘들었던 시기였던만큼 나라에서 연말정산에서라도 지원을 해주려고 하나봅니다.😥
월세, 전세의 세입 공제 변경
월세
월세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또한 공제율을 늘렸습니다.
금리인상이 되면서 전세대출 이자를 갚아나가는게 부담스러워져 월세로 바꾸는 분들이 많아진 요즘 시기에 딱 맞는 연말정산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작년 코로나로 인해 금리가 떨어졌을때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연말정산 세액을 공제해주네요.
다만, 급여 7000만원 이하 ~ 5500만원 이하인 분들만 연말정산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7000만원 이하 | 급여 5500만원 이하 |
세액공제 15% | 세액공제 17% |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회사에 제출해야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 주의하세요!
전세
가장 힘들었을 전세대출 이자를 부담하셨던 분들, 이제는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돌려받으세요!
전세 대출은 원리금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 금액 한도를 100만원이나 올렸습니다.
기존의 연말정산 공제 금액 한도는 300만원 이었으나, 400만원으로 금액 한도를 올린거죠!
전세대출 연말정산 공제율은 40% 라고 하니 거의 전세대출 금액의 반이 조금 못되는 금액을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해주는거죠.
전세금액이 큰데도 40%나 공제해준다니, 확실히 이전보다 개선된 연말정산 세액 공제율 입니다.
연말정산 전세대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2월 31일까지 무주택 근로소득자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함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
- 대출을 하여 집주인에게 입금되는 정상적인 전세대출 방식
- 계약이나 입주날짜 중 가장 빠른 날짜에서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
세율이 낮아짐
이전 | 현재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들자면,
이전에는 연봉이 4600만원일 경우 연말정산시 24%의 연말정산 세금이 붙었지만, 현재는 15%만 적용이 되어 9%가 되어 연말정산에서 내야할 세금은 줄어든 겁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금액은 늘어나고, 연말정산 세금을 내야할 금액은 줄어든겁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연말정산 제도네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사실, 연말정산에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공제하는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동안 연말정산 할 때마다 신용카드 금액이 공제에 포함되었던 것은 일시적인 계약으로 딱 3년의 기간동안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연말정산에 포함시키기로 했었으며, 작년에 만료되었었어요.
2022년 12월까지였던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도를 3년이 연장시켜 2025년 12월까지는 신용카드가 계속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식이라면 2025년 이후에도 연말정산 때 또 다시 연장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로 급여의 25%이상의 카드 사용은 15 ~ 50%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추가 구분이 없어짐
기존에는 연말정산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아래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 전통시장 100만원
- 대중교통 100만원
- 도서/공연 등 100만원
이렇게 세 가지 항목별로 구분을 하여 연말정산 공제가 되었기 때문에 소비하지 못했던 항목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수가 없었으니 환급금 금액또한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저 세가지 항목에 대한 구분을 모두 없애고 묶어두었기 때문에 저 세가지 항목 중 하나만 잘 사용했더라도 연말정산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연말정산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만 잘 이용해서 금액을 충당한다면, 연말정산 기본공제 금액을 팍팍 올릴 수 있는거죠!
단,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사람들만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연말정산 공제시 알아두세요!
영화, 도서, 공연 등 문화비의 변화
원래는 영화관람이 연말정산 문화비로 속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영화역시 연말정산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본다는 것도 연말정산에 포함시켜 문화생활의 하나로 인정된다는게 어찌보면 당연하기도 하지만, 기쁜건 사실이네요😄
단, 마찬가지로 연 소득 7천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공제가 안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변경
연말정산에 포함되는 종합소득세의 변화는 이렇습니다.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긴다면 빠짐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국세청 홈텍스는 연말정산을 15일부터 시작합니다.
올해에는 연말정산뿐만아니라 근로장려금 금액도 올라가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되었죠.
앞으로 연말정산 외에도 국민들을 위한 좋은제도가 계속 추가되길 바랍니다.
작년보다 훨씬 늘어날 연말정산 환급금 받으시고 모두 힘든시간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2023년에는 대운이 따르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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